
- 광화문 집회 허가도 잘못된 결정... 보건당국이 금지한 것을 법원이 형식논리로 판단
-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해야... 관련 심리,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 일단 보석 취소해서 구속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 구속 집행정지로 병원 입원해야
- 법원 결정에 대한 징계? 판단 잘못됐다는 이유로 법원의 책임 묻기 어려워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양변의 이열지열
■ 방송시간 : 8월 18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오태훈 :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시간인데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으면서 전 목사의 재구속 심리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집회로 구속됐던 분이 보석 받고 나와서 또 불법 집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양지열 : 일단 사실 이제 애초에 보석 자체부터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가지고 보석을 해줬다고 보이고요. 보석 조건을 엄격하게 달았죠. 그냥 일반 보석이 아니라 보석 취소 사유 일반적인 거 외에도 보석 조건이 이제 본인과 관련된 본인 혐의와 관련된 집회라든가 불법적인 집회를 참석해서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었는데 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보석 사유가 보석해달라고 신고할 때 이유가 급사 위험이 있다.
▷ 오태훈 : 급사 위험이요?
▶ 양지열 : 네. 그 생명에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술 도중에 심각한 상황을 겪은 적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절대안정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유로 보석을 받았는데 이제 보여줬던 행동은 정말 반대되는 행동이죠. 게다가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받았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 오태훈 : 보석 자체에도 아이러니하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러니까 보석 조건을 보니까 위법한 일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 양지열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집회 같은 경우가 일반 30개가량이 신청을 했다가 2개가량은 보석 집회가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법원의 허가 결정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게 원칙적으로 그때 당시에 광화문 일대에 집합 금지명령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그곳에 모여서는 안 된다고 또 명령을 내렸었죠.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가 지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도 그간에 방역지침을 수차례 위반한 걸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후에 폭발적으로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환자들이 집회 이후에 이제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날 집회까지 있었으니 얼마큼이나 더 전파가 됐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 오태훈 : 검찰이 지금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를 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재구속 해야 한다 이런 청원에서 24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수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때는?
▶ 양지열 : 지금 어제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지금은 뭐 증상이 나타나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 차원에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원이 됐으니까 보석 취소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도 있습니다. 주장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나서. 법원에서. 그런데 그거는 서면으로 심리를 하면 되고요. 또 보석을 취소한다는 거는 결국에 지금 구속 중인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밖에 나왔으니까 다시 구속을 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순서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보석 취소를 충분히 심리를 해서 해야 한다. 일단 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구속 집행 정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제한된 데. 지금 조건은 사실 현재 상태는 불법적인 집회에 참가하는 것 말고는 완전히 불구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병실에만 격리를 하는 거죠. 수감자들이라도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 병원은 가야 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구속 집행정지를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용시설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19 치료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석 취소를 시키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전광훈 목사 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광화문집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당국, 서울시 등에서는 이 집회 하지 말아야 한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집회 허가를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 양지열 :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생각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인데 30여 개 단체 이름으로 집회 허가 신청이 있었고요. 그중에 두 곳이 허가 난 겁니다. 그리고 허가가 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집회 신고를 하면서 100명가량의 인원이었고 또 거기에 나가서는 법원이 보기에 이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른바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집회를 주도했던 측이 보면 말이 단체가 나뉘어져 있지 사실 구별하는 게 소위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집회를 해왔잖아요.
▷ 오태훈 : 기존에 집회를 해온 양상을 봤을 때.
▶ 양지열 : 그렇죠. 그러면 그랬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이 뭔가를 결정할 때 다른 누군가가 일을 잘했네, 못했네를 따질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예견 가능성을 따집니다. 하다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데에서 속도를 내면 사고 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법원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에 쭉 이게 진행되었던 상황을 보면 말이 뭐 떨어져서 별도의 공간에서 한다고 하지만 광화문에서 어디 그렇게 집회가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 그런 부분을 너무 형식 논리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야외에서 집회하면 코로나19가 더 전파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 나간 걸 보고 감염내과 의사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 몇 분이 해외에서 나온 논문들을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미 검증이 됐다. 야외에서라도 사람이 밀접한 곳에서는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감염병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판사가. 그런데 보건당국에서 여기 모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본인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게 과연 타당했을까. 회의적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방역당국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허가를 내준 것이고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가 집회를 나가고 또 방역당국 일반 시민들로서는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 양지열 : 저도 뭐 사실은 어젯밤에 개인적으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분하고 만났던 분을 또 어제 개인적으로 만났었거든요. 그분이 선별진료소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밤새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절대 아니구나. 아차 하는 순간에. 물론 저는 이제 그분은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 수도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누구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걸리면 나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증상이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0944님께서 “전광훈 목사를 풀어준 것도 잘못된 집회를 승인해준 것도 모두 잘못된 일입니다. 아이들이 또 학교에 못 가게 됐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법원과 담당 판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8175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집회는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라고 의견 주시는데. 어떤 법원이라든가 판사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방법은 없나요?
▶ 양지열 :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아까 제가 굳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원이 그런 정도의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법원은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판결을 내리는 항상 결정을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또 이제 재판이 흔들린다. 이런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판사를 징계를 한다기보다 법원 스스로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사법기관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사법 안에서만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대한민국의 그분들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기초를 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 오태훈 :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사에도 잘 응하지 않는 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 활보하다가 처벌 받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감염병 예방법 위반하는 거 이거 벌칙이 세죠?
▶ 양지열 : 지금 이미 코로나 초기에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해서 예방법 위반 행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이미 여러 차례 구속된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이라고 할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느슨해진 듯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이상 올린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있지만 어쨌든 병이 걸린 사람이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애써서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August 18, 2020 at 02:0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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