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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1, 2020

'악재 공시 전 매도'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 보석으로 석방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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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공시 전 매도'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 보석으로 석방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25일 김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신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하고, 주거를 변경하거나 출국하려 할 때나 사흘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전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로,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각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팔아치운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김 전 대표의 주식 매도 마지막 날인 2019년 2월 12일 제이에스티나는 주식시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18배 커진 것이다.

이날 공시 후 8000원대이던 주가는 한 달 만에 5000원대로 주저앉았다. 이후에도 하락세는 이어져 지난 19일 기준 마감가는 2440원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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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1: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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