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날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4일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의 보석 청구 역시 받아들여 석방했다.
최 전 전무는 오는 23일, 목 전무는 다음달 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을 설치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려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전무와 목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역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이달 석방됐다.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에 대해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직권 보석은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대신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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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0 at 03: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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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회사 노조와해' 삼성그룹 임원들 보석 결정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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