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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공정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보석 회사 티파니 인수 승인 -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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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LVMH(루이비통 모엣 헤네시)의 고급 보석 회사 티파니(티파니앤코) 인수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급 보석 시장에 다수 경쟁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양사 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LVMH는 지난해 11월 24일 티파니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LVMH(루이비통 모엣 헤네시)의 고급 보석 회사 티파니(티파니앤코) 인수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LVMH(루이비통 모엣 헤네시)의 고급 보석 회사 티파니(티파니앤코) 인수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공정위)

LVMH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이다. 계열회사를 통해 패션, 보석, 화장품 등에서 총 70여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등의 패션 브랜드부터 모엣샹동과 같은 주류까지 취급한다.

티파니는 미국의 보석업체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앤코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 사업이 중첩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양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또 양사가 결합한다 하더라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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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9: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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