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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제자·교수 추행해 '법정구속' 사립대 교수 보석으로 석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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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PG)
남성 재판(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 교수의 보석 신청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보석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사유를 밝히고 대신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 및 증인들에 대해 직접 혹은 가족·지인을 통한 접촉을 금지했다.

A 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신체 접촉하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 교수는 지난해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폭로는 끊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 의도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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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8: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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