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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20

제주도 카니발 사건 구속 5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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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는 운전자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법정구속 5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강모(35)씨의 보석신청을 23일 받아들였다.

강씨는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아반떼 차량과 끼어들기로 말싸움을 벌이다 운전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내던졌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아내,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더욱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며 법정구속 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강씨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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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20 at 09: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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