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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3, 2020

법원, ‘오세훈 선거방해’ 대진연 회원 보석 허가 - 조선비즈

ikanghus.blogspot.com
입력 2020.07.23 15:41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명이 23일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는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강모(23)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를 바꾸지 않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등을 명령했다. 함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6)씨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강씨와 유씨 등 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은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사퇴 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구는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부 5명에게 금품 총 120만원을 제공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강씨는 "국회의원 후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도 있다"며 "기본 권리로 보장된 1인 시위 방식으로 공정선거를 만들고자 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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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01:4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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