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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울산지법,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조건부로 피고인 2명 보석 허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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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스마트워치' 형태 전자 보석 개요
[그래픽] '스마트워치' 형태 전자 보석 개요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수용시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 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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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법은 손목시계 형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피고인 2명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 대한 기존 보석 결정을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 보석) 결정으로 26일 변경했다.

이 재판부는 27일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 B씨에 대해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기존 강력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 워치 형태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다만 이들은 보석 조건으로 보호 관찰관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달 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전자 보석 제도가 신설됐다.

전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 관찰관이 집행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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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01:1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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