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 팔찌'를 착용케 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에 따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입니다.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보석대상자는 '전자팔찌'를 차게 됩니다.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아 '전자 팔찌'를 도입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전자팔찌는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이나 손목에서 분리됐을 경우 경보가 울리는 기능 등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합니다. 다만, LCD화면에 디지털시계가 나오고 보호관찰관과의 통화나 문자 등을 주고 받는 기능을 담게 됩니다.
법원이 전자보석을 결정하게 된다면, 대상자에게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게 됩니다. 집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재택구금', 특정 시간대에는 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출제한' 등이 해당 조건입니다.
법무부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 제도를 시범실시했고,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데 그쳤지만, 전자 보석 제도가 시행되면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피고인의 자기 방어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구속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ugust 03, 2020 at 09: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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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구속 피고인에 '전자 팔찌' 보석 제도 시행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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