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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8, 2020

'전자팔찌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5일부터 시행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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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손목시계형) 부착을 조건으로 한 보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석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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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자기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는 교정시설 과밀 구금을 해소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피고인만 구속해 연 500억원의 교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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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고인은 4대 강력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 석방될 수 있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시계가 표출되는 등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됐지만, 훼손 시 경보가 울리는 등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같다. 현재 7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올해 1200여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단가는 12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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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 200여명 수준의 관리감독 인원도 300여명까지 증원할 방침이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은 구속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법원은 전자 보석 결정 시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이렇게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를 통해 24시간 365일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한다. 법원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대상자는 재구속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재택 구금의 경우 병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거주지 밖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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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01: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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