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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0

추미애 “전광훈, 8일 보석취소 조건 충족…청구 안한 검찰 잘못”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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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화문 집회 참여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의 신병과 관련해,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집회 전에 이뤄지지 않은 건 검찰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 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지금 알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백 의원은 "법원의 보석 인용이 잘못 결정됐어도, 검찰에서 취소 청구를 먼저 했다면 이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전 목사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보석 후 SNS로 활발히 사람들을 접촉한 정황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은 8일 집회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백 의원이 보여준 서신과 팩스,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취소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한 건 16일이다"라면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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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5, 2020 at 03:5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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