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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5, 2020

구속 기소된 이만희, 다음 카드는 보석 청구?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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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 (사진=이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구속적부심에 이어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구속 피하기 위한 구속적부심, 검찰 기소로 차단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이 교주는 지난 12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구인된 날부터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한차례 구속 연장을 신청한 바 있어 이만희의 구속 기간은 일주일가량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검찰은 기각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날인 14일 서둘러 이만희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는 검찰의 발빠른 기소가 구속적부심을 통한 시간벌기를 원천 차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검찰은 이만희 측이 시간을 벌지 못하게 하려고 기소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만희 측이 연이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면 검찰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앞에서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사진=이한형 기자)
◇ 이만희 다음 카드는 보석 청구 통한 석방

검찰의 기소로 더이상 구속적부심 청구가 불가능해진 이만희는 보석으로 석방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소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보석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단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준은 비슷하지만 법원이 이만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고위 검찰 관계자는 "구석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만큼 보석 청구까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피의자가 워낙 고령이고 계속해 건강 악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심사를 진행하는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구속 초기와 현재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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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5, 2020 at 12: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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