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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0

수원지법 첫 전자보석 허가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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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첫 전자보석을 허가했다. 전국 4번째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4일 스마트 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피고인 A씨 등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신시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6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다.

'전자보석'제도는 이달 5일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성폭력과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사범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 외에도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다만, 강력사범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과 달리 '전자보석'제도는 스마트 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보호관찰관은 장치를 통해 보석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고인의 도주,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위해, 재범의 위험 등을 차단하면서도 보석을 허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600여명 중 352명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며 각급 법원도 전자보석 결정을 하고 있다.

이번 수원지법의 결정은 전국에서 4번째로 구속기소 된 수감자가 재판 중 전자보석 제도로 가석방된 사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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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4, 2020 at 04: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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