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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수원지법, '스마트워치 부착 조건' 보석 첫 허가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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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수원지법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가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1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A씨 등은 문신시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를 약 4시간 동안 차량에 가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최근 B씨와 합의를 하고 보석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B씨와 합의를 해 더 이상 B씨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어 보이지만, 도주할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는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되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에 따른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미결구금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3일 허부열(58·사법연수원 18기) 원장과 형사부 법관 17명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견학하는 등 제도 숙지에 나서기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고인의 도주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차단하면서, 보석허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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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07: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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