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전광훈 목사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주시 및 검토하고 있었다"며 "명확한 위반사례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취소 청구를 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에 "지금 알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8·15 집회에 이전에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8·8 집회에도 참석한 점을 근거로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했다. 검찰이 보석취소 청구를 일찍이 했다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추 장관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원님이 보여주신 화면으로 보니 '서신이나 팩스, 문자 전송, SNS 안된다'고 보석 조건으로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알았다.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 취소 여부를 검토를 시켰더니, 검찰 답변이 8·8 집회에서의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 참여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한 달 뒤 '해당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August 25, 2020 at 05: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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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잘못" 비판에 중앙지검 "전광훈 보석취소 청구 신속" 반박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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