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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0

환자 폭행한 간병인에 '전자팔찌 보석' 허용, 서울 첫 사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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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8 14:14 | 수정 2020.08.28 14:16

법무부가 지난 5일부터 보석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채우는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했다. 위 이미지는 실제 전자팔찌와는 차이가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지난 5일부터 보석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채우는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했다. 위 이미지는 실제 전자팔찌와는 차이가 있다. /법무부 제공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유리병으로 내리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간병인에게 법원이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 지역에서 첫 전자보석 허가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보석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간병하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간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던 그는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조회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심리를 계속했다. 하지만 A씨가 구속기간 만료인 점을 고려해 새로 시행하는 전자보석 제도에 따라 보석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A씨에 대한 전자보석 허가 조건은 현재 사는 곳으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정해진 일시까지 주거지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주거, 가족사항, 직업 등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하는 것 등이다.

지정된 주거지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간 위치추척이 실시된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풀어 주는 제도다. 보석 허가율이 3.9%에 불과해 법무부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며 도입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4대 강력범죄’ 대상자에게 부착하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점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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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12: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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