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용된 보석 제도는 67년 만에 변화를 맞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관리·감독을 맡은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는 3.9%로 나타났다. 전자보석 제도를 운용 중인 미국은 47%, 영국은 41%의 보석 허가율을 기록했다. 그간 보석은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활용됐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기존의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다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미결구금 인원을 감소하게 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인 전자보석 대상자에게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 대상 범죄)에 대해서 이뤄지는 전자발찌 부착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보석 대상자에 대해 기존의 전자발찌 형태가 아닌 손목시계형 장치를 마련했다.
전자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가족 등의 청구가 있거나 직권 등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보석 대상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동안 보석 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법무부는 현재 70대 분량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마련했고, 올해 말까지 1260대를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120만원 상당이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 도입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1명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2500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다른 관리·감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보호관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인력 충원 및 기존 업무 전환 등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충원은 불가피하다. 현재 109명가량 충원 필요성이 인정돼 기획재정부 등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기존에 다른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는 등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전자장치 훼손 및 도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구속 사건을 다수 맡아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 피고인이 석방된 후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인력 충원 등이 이뤄져서 제도의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ugust 02, 2020 at 08: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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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전자보석' 제도 시행…법조계 “관리·감독 보완” -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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