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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0

'코로나 확진' 전광훈, 보석 취소돼도 '구치소' 안 간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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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이 다시 구속 결정을 내리더라도 전 목사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구속이 결정된 확진자의 경우 완치 판정이 난 뒤 구치소 시설에 입소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지역 거점 국립 병원 등에 입소해 있는 상태라면, 해당 병원 등과 협력해 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는 동시에 법무부가 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치소에 절대 입소시키지 않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뒤 완치 판정이 나면 입소시키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 목사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혹은 재판부의 보석 심리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보석 취소 결정을 하려면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해 그 타당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어야 한다.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바로 수감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재량껏 심리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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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03:1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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