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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서울고법, '환자 폭행 혐의' 간병인에 전자장치 보석허가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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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5일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고법 내 첫 사례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간병하던 환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 측은 이를 전부 부인하는 상태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조회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심리를 계속하고 있으나, 구속기간 만료 예정이어서 새로 시행하는 전자보석제도에 근거해 주거제한과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하는 전자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주지 주거 제한 △재판 출석 의무 △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시 법원 사전 허가 등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A씨는 재판부가 전자부착명형을 함께 부과함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로 1954년 도입됐다.

하지만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허가를 받는 등 제한돼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새롭게 전자장치부착 보석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장치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전자보석 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손목시계형 장치로 제작된다. 다만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과 훼손 또는 손목에서 분리했을 때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하다.

전자보석제도 홍보 포스터 [제공=법무부]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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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11: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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