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 허가 후 6일 구치소서 나와…앞으로 불구속 수사 진행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지난 5월 인도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현지에서 구속 수감된 LG화학의 계열사 법인장 등 한국인 직원 두 명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7일(현지시간) 업계와 LG폴리머스인디아 등에 따르면 정선기 LG폴리머스 법인장 등 한국인 간부 두 명과 현지인 직원 등 12명은 전날 오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7일 과실치사, 독성 물질 관리 소홀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이 지난 4일 이들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고, 이들은 법원 명령 집행 절차 과정을 거친 뒤 이날 풀려났다.
정 법인장 등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인도의 형사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대개 2∼3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폴리머스는 LG화학이 1996년 인도 시장에 진출하며 인수한 현지 첫 사업장이다.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이 법인에는 한국인 직원 네 명이 근무 중이었다.
지난 5월 7일 이 공장에서는 독성의 스티렌 가스가 누출돼 수백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07 11:11 송고
August 07, 2020 at 09: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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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출사고' 인도 LG폴리머스 韓직원 두 명 보석으로 석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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