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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9, 2020

[기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보석허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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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총회장의 보석허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보석허가 판단이 여론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구속과 보석 여부는 엄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98조) 구속의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제70조)

이 총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검찰이 이미 수차례의 압수수색에 따라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이 총회장의 사회적 위치나 분명한 주거 등의 이유로 도망할 염려 또한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90에 이른 그의 연령과 허리 수술로 바닥에 앉기 힘든 건강상의 이유도 제시했다.

올 2월 국내에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될 당시 신천지의 많은 성도들이 이에 감염이 됐고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에 제출된 성도명단의 정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사태 초기인만큼 신천지 뿐 아니라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성도명단 확보와 정확성 유무에 대해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 간 의견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 것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당시가 4월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있던 시점이라 해당 사안 처리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기독교계의 주류가 아닌 신천지에 대한 다양한 압박이 가해진 것 역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명단 제출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어느 쪽이 중요한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므로 더 이상의 거론은 피하기로 한다.

올 8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을 겪으면서 2월의 코로나19 확산 초기 상황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2차 확산에서 감염자가 다수 배출된 해당교회가 2월의 1차 확산 당시 신천지의 위치에 있었다면 현 대한민국의 방역 상황은 어떠했을까?

2월 이후 신천지 내부의 공문과 이 총회장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방역당국에 협조하라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있다.

제기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향후 판단은 차치하고 현 시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병보석 허가 신청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연령과 그 연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체력적 한계, 바닥에 앉기조차 힘든 허리 수술의 후유증을 일단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보석으로 더 이상 어떤 증거인멸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수차례 압수수색 이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안이 있었다면 계속된 압수수색이 있었어야 하지만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 이전에 구속 여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려는 분위가 만연하면서 검찰은 구속수사를 일종의 성과물로 인식하고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그의 보석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김현탁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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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0, 2020 at 06: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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