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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4, 2020

검찰 “전광훈 보석취소 빨리 판단해 달라”…법원 결정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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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제출
쟁점은 보석 취소 조건 위반 여부…심리 일정 미정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를 빨리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법원의 결정 시기와 심리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8·15 광화문집회 참석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지난 2일 퇴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가 지난 3일 전 목사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에 관한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전 목사가 지난 2일 퇴원한 뒤 어떤 상태인지, 수감 가능한 것인지 등 현재 상황을 담당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청구한 보석취소 심리 진행을 신속히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심리 방식과 결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쪽이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리해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심문 기일을 별도로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 보석취소 결정 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재판부 재량으로 심리를 마친 뒤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쪽 의견서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쪽 공방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심문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를 가를 쟁점은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할 때 내세운 조건을 위반했는지다. 형사소송법 102조5항을 보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겼을 때 재판부 직권이나 검사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기소된)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으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해 풀어줬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참석한 8·15 광화문집회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집회인지, 해당 집회가 위법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8·15 광화문집회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허용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다툼이 예상된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검찰에 송치돼 3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인 3월25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심문기일을 열어 검찰과 전 목사 쪽 주장을 들은 뒤 지난 4월20일 보증금 5천만원과 보석 조건을 달아 그를 풀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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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11:4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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