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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6, 2020

[속보]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다시 구속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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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다가 최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별도 심문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중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4월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했다”며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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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7: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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