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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6, 2020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곧 구치소 수감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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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곧 구치소 수감

Photo : YONHAP News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을, 법원이 7일 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곧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전 목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 달여 만인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 102조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정부 비판 발언을 하면서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달 1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목사 보석취소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미뤄졌고, 보석취소 사건도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재차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곧바로 심리에 들어간 뒤,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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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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