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28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면서 재판부에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이전에 허리 수술을 한 탓에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힘들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면서, 치료하면서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총회장 변호인도 이 총회장이 고령이고 주거가 분명하며,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무겁다며, 이 총회장을 보석할 경우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고 오늘(28일) 공판준비기일은 보석청구 심문기일로 진행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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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8, 2020 at 04:4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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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 호소..."치료하면서 재판받게 해달라" - 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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