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10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경찰이 전 목사를 불법사찰을 한 자료를 토대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 검사가 배당돼 다시 수사지휘를 사법경찰관에 내릴 때까지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며 "그런데 (일주일만인) 1월3일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중대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지 의문"이라며 "사법경찰은 고발과 상관 없이 전 목사 등에 대해 불법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가 허용된다면 현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사찰을 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 목사는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법원이 전 목사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목사는 56일만에 석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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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3: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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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차 공판…보석 뒤 첫 출석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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