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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코로나가 '감옥'도 바꾼다…'전자보석' 시대 성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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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이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전자 보석’ 시대가 현실화된다. 

묵은 과제였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교정 정책으로 주목 받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8월초 전자 보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계획을 담은 ‘전자 보석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방안’을 최근 법사위에 보고했다.

전자 보석 제도는 보호관찰관이 보석 대상자의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전자기기를 통해 감독하는 제도다. 실시간으로 돌발 행동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재판 출석 역시 담보할 수 있다.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사용된다. 보석 대상자를 향한 인권 침해 및 불필요한 낙인을 최소화한다. 재범 방지 목적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착용하게 하는 전자발찌와 구별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올해 1월 본회의에서 ‘전자장치부착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자 보석 시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했다. ‘백혜련 안’은 특정범죄 외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 관찰을 받는 이들을 상대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민의 기본권 및 방어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속 인원 대비 한국의 보석률은 3.6% 수준이다.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미국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 등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미결구금’ 문제의 해법으로도 주목받는다. 미결구금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5월 기준 하루 평균 교정기관 수용인원 5만3024명으로 이 중 미결구금 수용자는 1만8552명(3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정 환경 개선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대규모 미결구금 수용자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심화하고, 교정시설이 새로운 형태의 집단 감염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변호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자보석 대상자용 손목형 전자기기 제작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주 우려 등으로 보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보석 조건으로 전자감독 제도를 이미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한국은 장기간 (특정 범죄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를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까지 고려하면 미결구금 수용 인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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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20 at 04: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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