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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9, 2020

'횡령·성폭행' 혐의 정종선, 보석 후 첫 재판…法 “심리 길어질 듯”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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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축구연맹 전 회장 정종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처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오늘(10일), 유사강간과 업무상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7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그제(8일) 보석이 허가돼, 구속 18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정 씨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약 한 달 후 정도인데, 그 전에 1심 결론을 내보려고 했다"며 "하지만 재판부가 기록을 잠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하겠다"며 "보석 결정 그 자체로만 받아들여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석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특별한 준수 사항을 부과했는데, 준수해야 할 조건의 의미를 정종선 씨의 경우 각별히 명심해서 절대로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지난달 12일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정 씨 측은 보석심문에서 학부모 성추행·청탁금지법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많고, 앞으로 심리가 예정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절반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이사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했습니다. 소환될 경우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언남고등학교 축구부나 학부모회 관련자와 만나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와 성과급 등을 명목으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에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을 열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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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20 at 08: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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