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형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법조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석 허가 폭이 넓어져 불구속 재판을 통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강화는 물론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수사단계 구속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불구속 수사 기조를 확립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고 있다. 또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일탈 등을 막기 위해 이들을 감시할 보호관찰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은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결정 때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24시간 365일 위치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한다. 법원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을 취소하면 대상자는 재구속된다.
교정시설 등 과밀화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손목시계형인 전자장치는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시계가 표출되는 등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됐다. 훼손되면 경보가 울리는 등의 기능은 4대 강력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같다.
한 로스쿨 교수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도주 우려 등 실무상의 이유로 구속돼왔다"며 "무기대등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재판이 피고인의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에 부합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수는 "이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우선 전자장치가 아이워치 등 스마트 시계와 거의 유사해 다른 사람이 구별할 수 없어야 한다"며 "정교한 전자장치 운영, 관련 전문인력 증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단계에 있는 구속 피의자에까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단계의 구속 피의자까지
확대해야” 주문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인의 전 단계인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재판 실무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친인권적 기기 개발과 인권침해적 기존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전제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을 정착시켜나가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 활성화와 함께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재 단가 120만원가량인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70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1200여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200여명 수준의 관리감독 인원도 300여명까지 증원할 방침이다. 인권보호 등을 위해 장치 실물은 비공개다.
감시할 보호관찰 인력과
예산 확보는 과제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보석제도는 올해 67년을 맞았지만 수사기관이 구속수사 관행을,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각각 고수하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6~2018년 구속 피고인 가운데 보석 허가를 받은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이미 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보석 허가율은 2018년 기준 47%에 달한다. 영국도 41%, 유럽연합(EU)은 30.2%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교정기관 과밀화 해소 및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국 수감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8000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5만4570명으로 수용률이 112.3%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결수는 35.4%에 달한다. 수용자 1명에 대한 관리비용은 연간 약 2500여만원 수준인데, 전자팔찌를 활용해 보석을 허가하면 관리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꼭 필요한 피고인만 구속해 연 500억원의 교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August 05, 2020 at 08: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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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전자' 보석 5일부터 본격 시행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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