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만큼 전자장치는 '손목시계형'으로 보급된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석제도를 도입한 이후 67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간 보석제도는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전자보석제도를 운영 중인 영미권의 경우 보석 허가율이 미국 47%, 영국 41%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보석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르게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전자보석대상자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24시간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거나 훼손 시 경보가 울리는 등의 물리적 기능은 기존의 전자발찌와 같다. 특히 팔찌를 풀려는 시도만 해도 중앙관제센터나 경찰관에게 통보가 된다.
기기 단가는 120만원 수준으로, 올해 1260대 제작이 목표다.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한다.
보호관찰관은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확인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법원 입장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출석을 담보해서 사실상 구속하지 않지만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자기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교도소 과밀 구금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피고인만 구속해 교정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보석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고의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조건 이행률이 양호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전자보석을 허용해 생계유지와 부양 의무를 질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출산한지 2달 정도 지난 피고인에게 전자보석이 적용돼 아이를 돌보며 재판을 받게된 사례도 나왔다.
강 국장은 "예전에는 보석과 관련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부분만 평가했는데, 전자보석으로 그 부분이 담보되니 피고인들의 구체적 사례를 감안해 보석이 광범위하게 활용됐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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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11: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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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가능…손목시계형 보급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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