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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0

추미애 "전광훈, 8월8일 보석취소 조건돼…청구안한 檢잘못"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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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의 신병과 관련, 집회 전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지금 알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법원의 보석 인용이 잘못 결정됐어도, 검찰에서 취소 청구를 먼저 했다면 이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전 목사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보석 후 SNS로 활발히 사람들을 접촉한 정황들을 제시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은 8일 집회 참가와 발언은 보석조건 위반이라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백 의원이 보여준 서신과 팩스,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취소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8월 16일 보석취소 청구를 했다"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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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08: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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