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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0

검찰, 법원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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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집회 참가 금지' 조건으로 4월 풀려나

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사진은 지난 6월 교회에 대한 명도집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전광훈 목사. 2020.8.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전 목사는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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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0 at 06: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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