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참가 금지’로 4월 풀려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독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검찰이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이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등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 풀려난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수감 된 바 있다.
그는 재판부에 ‘급사 위험’ 등의 이유로 보석 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4월 20일 전 목사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단 집회 참가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이를 어길 시 보석 석방이 취소된다는 전제 아래 허용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를 어기고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집회에 참가해 교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이 나를 감옥에 가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못나오게 하기 위해 우한 바이러스를 교회에 갖다 부었다”며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도 나에게 ‘격리대상으로 정했으니 지금부터 10일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100명 규모로 신고한 동화면세점 앞 집회는 사랑제일교회 등이 집결하면서 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집회를 불법이라고 판단해 수사해 착수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시만 1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해당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수는 249명에 해당한다.
August 16, 2020 at 08: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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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청구… 위반 판단 시 재구속 -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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