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전 목사를 풀어주며 내걸었던 ‘위법한 집회ㆍ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교회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고발했다.
보석 상태서 집회 나간 전광훈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4월 20일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전 목사를 풀어주면서 보석 보증금 5000만원과 함께 위법한 집회ㆍ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법원 "위법 여부 다툼 있을 수도…심리 필요"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겼다며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의 직권 결정은 보석 요건을 위반한 사정에 대해 다툼이 전혀 없는 명확한 경우에 하는데 이 사건은 당사자와 검찰이 공방을 벌일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 측에서 먼저 취소 청구를 하는 게 통상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재구속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본다.
판사에 튄 비난 화살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ugust 16, 2020 at 03: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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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재구속되나...檢 “보석 취소 청구 검토”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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