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Sunday, September 6, 2020

재수감 갈림길에 선 전광훈…‘보석조건 위반’ 해당할까 - 동아일보

ikanghus.blogspot.com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가 이번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목사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될지, 아니면 재판부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지는 재판부가 ‘8·15 광화문 집회’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집회의 ‘사건 관련성·위법 집회’ 여부 판단이 가를 듯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의 보석 허가로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주요기사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그러나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석 취소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전 목사의 집회 참석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할까. 법조인들은 8·15 광화문 집회가 전 목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인정의 문제”라며 “총선하고 관련이 없다는 점을 보면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집회의 성격이 야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반대하는 집회라고 보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인 김한규 변호사도 “좁게 해석하면 보석조건이 ‘범죄사실·공소사실과 관련된 집회’라고 볼 수 있지만, 보석이라는 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정치적 발언으로 기소가 됐는데 또다시 정치적 발언의 장소가 된 집회에 나갔다는 것은 보석조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광복절 집회의 성격과 보석 조건으로 금지한 집회의 성격을 엄격하게 구분해 볼 경우 보석 취소를 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인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광화문 집회가 불법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견해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집회 자체는 법원의 정식 허가를 받아 열리게 됐다”며 “이후 불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건 집회 주최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지, 참석자가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석 취소 후 이의제기하면 이명박처럼 재석방? “No”

만약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전 목사가 재구속될 경우 전 목사가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를 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보석이 취소돼 수감된 후 다시 석방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해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 제기기간(7일)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들었다.

재항고의 경우도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데, 재항고를 했으니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했다. 주거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만약 보석 취소가 인용돼 서울고법에 항고를 하더라도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처럼 법원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재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이 전 대통령의 불복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다툼이 있는 2심 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지만, 만약 전 목사가 불복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항고’이기 때문이다.

한 판사는 “만약 보석이 취소되고 이에 불복한다고 가정 하에 2심에서도 패소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전 대통령처럼 보석취소 결정이 집행정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재수감 갈림길에 선 전광훈…‘보석조건 위반’ 해당할까베스트 추천 뉴스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07, 2020 at 04:07AM
https://ift.tt/2ZcinqW

재수감 갈림길에 선 전광훈…‘보석조건 위반’ 해당할까 - 동아일보

https://ift.tt/2XUcHl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