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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0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법원에 보석 신청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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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법원에 보석 신청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가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그가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증언으로 ‘이동재와 지모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들’은 이철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이후인 3월 25일경에서야 이철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언유착’의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철은 첫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결국 협박의 수단은 편지 3통만 남게 된다”며 “그나마 ‘검찰발 정보’라는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기자 측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동재를 곤궁에 빠뜨린 지모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의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재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보석 신청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한 점, 대부분 이철 측 증인들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가족 및 동료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본건으로 이동재는 직장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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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0 at 09: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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