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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0

‘치과 운영’ 신라젠 전 대표…“환자들 기다려” 보석 요청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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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치과 운영했다는 전 대표이사
보석 심문서 "치과로 돌아가고 싶다"
"검찰 공소사실 기억과 달라" 주장도
신라젠 전 감사도 법원에 보석 신청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이유 밝혀
자기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전직 임원이 8일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운영하던 치과로 돌아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신라젠 이용한(55)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55) 전 감사에 대한 보석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함께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약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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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고, 이에 재판부가 이날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들의 변호인들에게 보석 신청 사유 등을 물은 것이다. 이에 곽 전 감사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증거인멸 및 기망 우려가 없다”면서 “증거조사가 완료됐고, 자료들이 다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처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면서 “하루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8년째 치과를 운영 중이다. 수많은 환자들의 예약이 잡힌 상태에서 구속됐다”면서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허가하신다면 피고인이 최대한 빨리 치과로 돌아가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읍소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치과라는 곳이 많은 전기장치들이 같이 작동하고 있어,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판단해달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그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보석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검찰 공소사실과 제 기억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그래서 재판에 충실히 임하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만약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보석신청 결과는 추후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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