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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0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신청…"검언유착 프레임 깨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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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7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수감된 지 3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고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언유착 의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전날 법정 증언으로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올 3월25일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가 말한 3월25일은 채널A 내에서 이 전 기자에게 관련 취재 중단 지시를 내린 이후다. 이 전 기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도 그 전인 2월 14일∼3월 10일이다.

이 전 대표는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55)씨가 이 전 기자와 만나거나 통화해서 나눈 내용들도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지씨가 재판부의 증인 소환을 거부한 점도 보석 신청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향후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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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0 at 10: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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