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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서울고등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허가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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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이달 초 도입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실제 시행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오늘(28일) 피고인에 대한 전자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간병하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A 씨에 대해 전자보석을 허가했습니다.

A 씨는 보석 조건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에만 생활해야 하고, 외출을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 등 긴급한 상황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또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보석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등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과 교도소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이같은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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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11: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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