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도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위챗은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결제·송금 등 금융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또한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명령한 걸 미 법원이 막았다"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위챗 측은 향후 미국에서 신규 고객을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챗은 2011년 출시된 이래 급성장해 현재는 전 세계 월평균 사용자 수가 12억명을 돌파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당초 20일부터 동영상 앱인 틱톡에 대해서도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기업 오라클이 틱톡을 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를 일주일 연기했다. 2016년 출시된 틱톡은 미국 내에만 1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거느린 동영상 앱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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